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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일부 승려복지기금으로

  • 교계
  • 입력 2016.12.09 13:04
  • 수정 2016.1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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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1월30일 회의서 3년간 30억 특별회계 적립키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수익금 일부를 승려복지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30일 종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료 수익금 중 10억을 매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승려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보다 공고히 다져질 전망이다.

특히 승려복지회는 기존 스님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스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지원의 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3년간 총 30억원의 재정 확보가 향후 보다 발전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승려복지회 사무국은 “승려복지제도는 우리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로 일부를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함에 따라 향후 더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승려복지제도는 제33·34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으로,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공식 출범해 5년만에 종단 스님들의 복지 및 노후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수 판매 등 수익 사업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스님과 불자, 사찰의 승보공양 후원, 종단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인 지원의 가능성을 넓혔다. 또 2015년 법을 대폭 개정해 만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스님들만을 지원하던 기존 체계에서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승려복지제도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1호 / 2016년 1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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