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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밀집축산 폐기·생매장 살처분 중단” 촉구

  • 생명
  • 입력 2016.12.21 13:39
  • 수정 2016.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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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살처분 대책위, 기자회견…“생명에 예의 갖춰야”

▲ 조류독감 대책위는 오리 인형을 대야에 무차별로 부은 뒤 흙으로 무작정 덮어버리는 퍼포먼스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도철, 실천위원 고금,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은 물론 동물보호시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생매장 살처분 퍼포먼스를 지켜봤다.
“AI 가금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문제 원인인 공장식 밀집축산을 폐기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하 조류독감)로 살처분 됐거나 예고된 닭과 오리가 2000만 마리를 넘긴 가운데 불교계와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조류독감 원인을 경제논리에 잠식된 공장식 밀집축산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류독감 대책위)는 12월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인 조류독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살처분이 아닌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류독감 대책위에 따르면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 2~3년 주기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매년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11월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된 H5N6형 조류독감은 첫 의심신고 이후 12월20일까지 35일 만에 222곳으로 양성농가가 늘었다. 살처분 닭과 오리는 1921만 마리이며, 예방적 살처분 될 가금류 163만9000마리까지 더하면 2084만9000마리에 이른다. 정부는 방역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지만 조류독감 의심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이제껏 산 채로 매장된 닭과 오리가 7000만 마리를 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은 생명이 죽은 ‘동물 홀로코스트’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다”고 질책했다.

조류독감 대책위는 질병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공장식 밀집축산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사육환경이 가금류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일반 양계장의 닭 1마리 사육면적은 A4 용지(0.062㎡) 한 장도 되지 않은 0.04~0.05㎡다. 때문에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조류독감 발생 중요요인으로 ‘공장식 밀집사육(Factory Farming)’을 지목하고 있다.

박소연 동물단체 케어 대표는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운영되는 공장식 밀집축산은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값싸게 많이 먹겠다는 소비자들의 생활방식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류독감 대책위는 오리 인형을 대야에 무차별로 부은 뒤 흙으로 무작정 덮어버리는 퍼포먼스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도철, 실천위원 고금, 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은 물론 동물보호시민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생매장 살처분 퍼포먼스를 지켜봤다.

고금 스님은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책을 세워 가련하고 아픈 동물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조류독감 대책위는 성명에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진정한 복지축산이 절실한 때”라며 “정부는 동물보호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장식 축산 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락사 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게 돼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AI 방역 지침 등을 어기며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긴급 방역을 이유로 생매장 하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세금만 축내는 구태한 방역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뒤 조류독감 대책위는 △생매장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 중단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 △예방 백신 제도 시행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 확대 실시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서류를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조계종 사회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와 동물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 시민단체를 포함해 총 3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373호 / 2016년 1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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