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인 A스님과 그를 위해 간 기증을 결심하고도 도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B스님이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A스님은 12월17일 법보신문에 전화를 걸어와 “걱정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12월7일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A스님과 B스님은 조계종 중앙승가대 동기로 형제와 같은 도반관계지만, 혈연관계가 아닌데다 나이와 출신지역, 조직 활동 등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원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서류상 절차가 사실상 보류됐었다. 이 같은 사연이 법보신문 보도<9월14일자 참조>로 알려진 후, 조계종 중앙승가대 동기모임과 조계종 총무원, 승려복지회 등 불교계가 두 스님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9월28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명의로 두 스님의 도반관계 입증을 돕는 공문을 전달하고 “두 스님과 관련해 만일 출가 수행자의 위의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종단이 감당할 것을 약속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행보에 나섰다.
A스님은 “한국장기이식센터의 심사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정말 어렵게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도반 관계를 인정받고 심사를 통과해 다른 스님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힘이 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3호 / 2016년 1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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