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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관람료 원천 봉쇄하고 싶은 건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1.16 11:00
  • 댓글 0

무형문화재 연등회에 대해 법인화를 강요하던 문화재청이 급기야 불교계도 모르게 지난 해 8개월 동안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한국 전통문화 보존과 세계화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불교계와 문화재청 사이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을 문화재청이 자행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안’이라는 조사 내용부터가 조사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란 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건 결국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나 지자체가 징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은 것인가? 

‘관람료 폐지 및 징수위치 변경 등에 따른 사찰 수입 손실분 보상 방안’을 과업으로 책정한 것은 사찰의 자율적인 관람료징수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문화재관람료 책정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까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문화재청이 관람료 징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자연공원법과 조계종 내부 종규의 문제점과 정비방안까지 조사하도록 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종단은 조계종이다. 어떤 조사든 조계종 소속 사찰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면 조계종과의 협의는 필수다. 더욱이 관람료 징수 문제는 문화재 보존 방안과 직결된 사안이다. 징수 여부에 따라 사찰 문화재 보존을 일부지만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국가에 완전 의존할 것인지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홍역을 치른 조계종 아닌가. 조계종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이 조계종의 이러한 저변 상황을 모르고 독단적 행정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문화재청이 진의를 밝혀야 한다. 조계종과의 상의조차 없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조사’를 벌인 이유를 말이다. 교계로서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원천봉쇄를 전제로 한 실태조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376호 / 2016년 1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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