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회, 1월13일 심사
1월 중 현금지급 완료키로
올 5월경 2차 대상자 접수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가 594명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월13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국 교구본사에서 접수된 대상자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618명 신청자 가운데 594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심사를 통과한 스님들에게는 1월 중으로 상반기 6개월분의 연금보험료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7년 월 1만800원을 시작으로, 2018년 1만8000원, 2019년부터는 3만6000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종단 소속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승려복지회는 지난해 전국 교구본사를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60세 미만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집계 및 1월 심사를 통해 1차 지원자를 선정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접수된 교구는 직할교구로 나타났다. 종단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체로 교구본사별 신청인원수의 차이는 재적규모와 비례했지만 일부 신청율이 저조한 본사는 교구차원의 홍보 부족 등이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 간의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청인원 618명 가운데 비구스님은 153명, 비구니스님은 466명으로 집계됐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긴데다, 비구니스님들은 상대적으로 비구스님에 비해 소임의 범위가 적어 경제적인 고민이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구니스님들이 비구스님보다 노후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국장은 “첫 지원이 현금지급 형태로 이뤄지면 이후 국민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스님들의 노후를 최소한으로 대비하는 방안인 만큼 스님들 스스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려복지회는 올 5월경 2차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한 종단 소속 60세 미만 스님 전체다.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결계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77호 / 2017년 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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