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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별교구 일원화‧국내 설치로 포교 활성화 도모

  • 교계
  • 입력 2017.02.22 16:29
  • 수정 2017.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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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2월21일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이 해외 사찰 및 포교당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기존에 국가‧지역별로 설치‧운영돼 온 해외특별교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사찰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해외포교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의 정의를 기존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외 포교를 전담하는 특별교구’에서, ‘해외 포교를 전반적으로 지원관리하는 특별교구’로 변경했다. 또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 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별‧지역별로 운영돼 온 해외특별교구는 해외지부의 형태로 변경된다.
 
특히 개정안은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절차를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진행토록 해 행정상 어려움을 대폭 개선했다. 현행법은 해외사찰 등록의 전제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법인 등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 법인 등록 자체가 쉽지 않고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었다.

해외지부의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해서는 관할 내 사찰(포교소) 10곳 이상, 승려 2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외지부 설립을 위해서는 사찰(포교소) 5곳, 승려 10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해외지부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로 지정해, 이를 토대로 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외지부장은 해외특별교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외포교 총괄기구를 국내에 두고 해외사찰 및 포교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해외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사찰 지원 및 포교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미동부특별교구를 제외하면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해외사찰 지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재구성을 통해 해외사찰 운영에 대한 국내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1호 / 2017년 3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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