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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가톨릭, 은퇴자에 주거공간·복지금 지원

  • 교계
  • 입력 2017.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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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종교 성직자 노후복지

조계종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제도 마련에 나선 반면 이웃종교계는 이미 30~40년 이전부터 성직자에 대한 노후복지제도를 마련해 왔다. 특히 가톨릭과 원불교 등은 교단 차원의 자체적인 공제회 등을 출범시켜 은퇴한 성직자들의 주거와 의료, 생활비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불교, 후생사업회 설립
익산 등 수도원 6곳 건립
가톨릭, 은퇴사제에 복지금
아파트 마련비용 2억 지원

원불교는 1973년 공제회 성격의 ‘후생사업회’를 발족, 은퇴한 원로교무들의 노후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수도원 등 주거시설 건립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로교무들의 안정적인 노후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원불교 노후복지체계는 의료와 주거, 생활비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의 경우 간단한 질병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입원 등을 요하는 중증질환 치료비는 원불교 중앙총부 산하 공익복지부에서 지원한다. 주거의 경우도 원불교 교무는 만68세가 되면 현직에서 은퇴하고, 대부분 지역교당을 떠나 교단에서 설립한 수도원(여자 교무)과 원로원(남자 교무)에서 생활한다. 현재 남자 원로교무를 위한 원로원은 익산에 위치한 중앙원로수도원 1곳이며, 익산, 고창, 영광 등 5곳에 여자 원로교무를 위한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원불교는 원로교무들의 노후활동을 위해 매월 근무연수 기준에 따라 별도의 후생복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후원사업회가 자체적으로 적립해 온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후원사업회는 현직 교무들을 근무경력에 따라 총 7등급으로 나눠 연평균 20만원~130만원의 후생회비를 별도로 징수해 수도원 등의 시설운영과 원로교무들의 후생복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원불교 공익사업부 김효성 교무는 “원불교는 1970~80년대부터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준비해 온 탓에 현재까지 원로교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후생사업회의 재원고갈 등을 대비해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노후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사제평의회공제회’를 조직해 은퇴성직자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도 불교계 승려노후복지제도에 비해 서너 발은 앞선 모양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톨릭은 만70세 이상 은퇴 사제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와 복지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은 교회법에 은퇴한 사제의 주거공간과 생활비를 관할 교구에서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가톨릭은 사제평의회공제회 등을 통해 매월 14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은퇴사제의 주거도 본인 의사에 따라 공간을 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를 희망할 경우, 30평 이하의 규모로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주거에 필요한 가구와 주방기구,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위해 해당교구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가정부 등 주방보조원에 대한 보조금도 일부 지원된다. 다만 은퇴사제가 사망할 경우 해당지원금은 교구에 환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원불교와 가톨릭은 중앙교단 차원에서 성직자 노후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두 교단이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노후복지를 위한 예산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조계종이 두 교단과 동일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더라도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조계종도 공제회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2호 / 2017년 3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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