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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사찰도 가등록 하면 권리제한 완화

  • 교계
  • 입력 2017.03.30 15:27
  • 수정 2017.03.30 22:15
  • 댓글 43

종회, 법인관리법 개정안 가결
개별 등록할 경우 선거권만 제한
총림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

선학원에 소속된 사찰이 종단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하면 사찰의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해서는 권리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30일 제208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수암 스님 등이 대표 발의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의 관리인 및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취임,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을 두고 일부 스님들은 "선학원 가등록만으로 권리제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다수 스님들이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게진했다.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52표로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선학원정상화를위한 특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유고될 경우 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총림 임회의 구성원에 임기가 만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전임 주지를 임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총림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59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12명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86호 / 2017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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