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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차 신청 접수

  • 교계
  • 입력 2017.04.17 13:40
  • 댓글 0

승려복지회, 5월1~31일
재적교구본사로 신규접수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 스님, 총무부장)가 올 1월 첫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승려복지회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각 교구본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사실상 종단 소속 승려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하면 된다. 각 교구본사가 접수내역을 취합해 승려복지회로 이관하면,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심사해 7월경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1차 지원대상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는 1인 3만6000원을 기준으로, 올해에는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단 소속 스님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처음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올 1월 594명을 대상으로 첫 연금보험료가 지원됐다.

승려복지회는 “더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보험료지원혜택을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8호 / 2017년 4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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