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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 주지후보 우송·영수 스님 자격 ‘이상없음’

  • 교계
  • 입력 2017.04.25 15:47
  • 댓글 0

중앙선관위, 4월25일 결정
선거인단 비구·비구니 82명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 스님)가 제3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출마한 우송·영수 스님에 대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25차 회의를 열어 4월30일 예정된 신흥사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양 후보 모두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흥사 주지후보 선출은 경선으로 진행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산중총회는 구성원 명부와 관련해 비구 73명 비구니 9명 등 총 82명으로 확정했다. 신흥사 산중총회는 4월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흥사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법’ 제12조 2항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과 관련해 “종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하라”고 답했다.

산중총회법 제12조 2항은 본사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한 방식으로 “후보자가 2인 이상 등록한 때에는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되, 산중의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흥사는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의 의미와 “산중총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흥사 조실 스님에게 주지후보 추천권을 위임해도 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는 산중총회법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며 “그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법무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산중의 고유방식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산중고유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0호 / 2017년 5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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