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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학원 사찰도 가등록시 권리제한 완화

  • 교계
  • 입력 2017.05.25 11:09
  • 수정 2017.05.25 11:33
  • 댓글 115

5월23일 '법인법''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학원 사찰도 조계종에 개별적으로 가등록할 경우 그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및 교육기관 입방 자격이 주어지는 등 종단 등록사찰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조계종 총무부는 5월23일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선학원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가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사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재산목록을 비롯한신청서류를 조계종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가등록 신청사찰의 등록여부 적정성은 총무원장 심사를 거쳐 종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6월11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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