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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 않는 성우 스님 공직에서 물러나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5.29 13:39
  • 댓글 6

법보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부대중의 사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와 천태, 진각, 태고종 등의 이웃 종단은 물론 지역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전라북도봉축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

본지는 지난 4월 신용훈 기자의 ‘초라한 전북 봉축탑’ 기자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조형물은 탑이나 연꽃, 천진불 등 불교 상징물을 소재로 조성한다. 단순명료하게나마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전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불교 상징성에 나름의 조형미까지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해 본 불자라면 인지했겠지만 사각 철골 구조물에 연등만 달아 놓은 ‘전북 봉축탑’은 초라함을 넘어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봉축기원탑을 보고 누가 ‘탑’이라 인식할 수 있겠는가.

성우 스님은 이 문제를 짚은 법보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기원탑조성’ 항목을 ‘기원등조성’으로 수정했고, 예산 역시 당초 2023만9900원에서 617만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회의 자료에 없었던 ‘청년 신용불량자 후원금’에 1000만원을 책정한 것처럼 써 넣었다. “봉축기원탑 예산을 절감해 중생구제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성우 스님의 주장이지만 이 서류는 조작된 것이다. 법보신문이 관련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자 성우 스님 측이 언론중재위 심리가 열리는 5월22일 오전 법보신문에 대한 소를 스스로 취하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도를 걷는 스님이라면 독단적 결정으로 파생된 문제점을 짚은 보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대중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성우 스님은 해당 언론에 5000만원 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을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잠재우려 한 것의 다름 아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성우 스님은 서류조작을 두고도 ‘잘못된 부분을 못 본 실수’라며 어설프게 덮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사과할 용의마저 없다고 한다. 참회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성우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전북봉축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393호 / 2017년 5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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