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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사람들’ 불교 내부간섭 안 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6.05 11:40
  • 댓글 7

최근 일부 재야 시민 활동가들로 구성된 ‘명진 스님 탄압을 함께 걱정하는 사람들’(이하 명진 스님 사람들)이 조계종을 향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과 같은 구조” “유신잔당”이라고 폄훼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왜 이런 비난을 갑작스럽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기자회견에서 대두된 주장만 놓고 보면 조계종 호계원이 명진 스님에게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징계는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사법부도 종교단체 내부의 적법한 징계를 존중한다는 건 이미 판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반민주적 행위 운운하며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피눈물의 역사 전진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이라는 ‘명진 스님 사람들’의 주장은 침소봉대를 넘어  비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종헌종법은 1만3000여명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종회가 제정한 법이다. 종헌과 종법간의 상충, 현실에 이반되는 법령 등은 지금도 보완하며 중앙종회를 통해 제개정되고 있다. 조계종의 대표성과 가치를 이미 확보한 종헌종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당시 내세운 유신헌법에 비교하며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왜곡이며 억지다.

놀라운 건 이들 단체에 목사와 신부도 가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녕 종교 내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 잡으려 한다면 목사는 한국 개신교단을, 신부는 한국 가톨릭교단에 초점을 맞춰 행보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개신교단과 가톨릭 교단에 반민주적 요소가 없다고는 자신들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작금의 행보는 종교 간의 화합은커녕 갈등만 조장시킬 뿐이다.

이들 단체는 또 조계종 사찰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낸 시민의 입장에서 불교계 내부의 문제에 대해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예산을 지원 받는 개신교, 가톨릭, 유교 등 한국 내 모든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도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천명인가?

‘명진 스님 사람들’의 성명에서 대의명분은 찾아볼 수 없다. 명진 스님에 내려진 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한 조계종 헐뜯기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계종 종헌종법은 한 명의 스님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더 이상의 부화뇌동과 불교 내부간섭은 좌시할 수 없다. 

[1394호 / 2017년 6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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