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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으로 되돌아가도 할머니 구해야죠”

  • 상생
  • 입력 2017.06.24 21:00
  • 수정 2017.06.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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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 니말씨

화재구호 활동으로‘ 의인’ 인정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았으나
치료비자로 가족 부양 막막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세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자 니말 시리 반다라 (38)씨가 불법체류 벌금을 면제받았다. 치료 비자도 받아 한국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6월23일 대구출입국사무소는 “6월22일 출 입국사무소를 방문한 니말씨는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고 밝 혔다. 법무부는 치료비자를 승인하고 만료 시 연장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등록증 도 발급해 니말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 어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6월12일 보건복지부는 니말씨를 의상자로 선정했지만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 러나면서 불법체류 벌금 480만원과 의료비 환수금 8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진료비는 이미 600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이 모든 금액은 고스란히 니말씨의 몫이 됐다.

다행히 법무부의 신속한 처리로 벌금과 의 료비 환수금은 면제됐다. 하지만 치료비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치료비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 활비는 막막한 상황이다. 니말씨는 그러나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 할 것”이라며 “치료가 끝나면 취업 비자를 신 청해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니말씨는 일터인 경북 군위군 고 로면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난 것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구했다. 이 과 정에서 손,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고 유독가 스를 흡입하면서 기도를 다치고 폐가 손상됐 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 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의료진은 “폐경화·만성기관지염 우려가 있 어 상당기간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대구 스리랑카 사원에 머물면서 치료 중이다. 대구 스리랑카 사원 위찌따 스 님에 따르면 니말씨는 불교와의 인연이 지중 하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어릴 적 5~6년 절 에서 생활하기도 했으며 형은 출가해 스님이 됐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니말씨는 가족을 부 양하기 위해 2013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가 장으로서 부모님의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활 비를 벌어야 했지만 스리랑카에서의 수입으 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천·대구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2016년 비자가 만료됐다. 하지만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체류를 택하고 군위군 농장에서 일 을 시작했다. 위찌따 스님은 “니말씨의 사연 이 알려지면서 많은 단체에서 성금을 받았지 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며 “불자들의 자비 어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 스 리랑카 사원 010-8974-1284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불교와의 인연이 지중한 니말씨는 대구 스리랑카 사 원에서 사찰 일을 도우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1397호 / 2017년 6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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