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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선관위 활용 선거감시 강화”

  • 교계
  • 입력 2017.07.03 10:35
  • 수정 2017.07.03 21:37
  • 댓글 2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
별도 선거감시단 운영
금품살포 적발시 고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사진> 스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명선거관리에 대한 종단 안팎의 목소리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9명에 불과한 중앙선관위원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게 사실이다. 여기에 24개 교구본사의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거관리감독까지 중앙선관위의 몫이다. 때문에 종훈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는 교구선관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님은 “현재 각 교구마다 선관위가 꾸려져 있다”면서 “부정선거 감시활동의 상당수는 교구선관위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교구선관위가 해당 교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교구를 상호 감시할 경우 보다 엄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중앙선관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구선관위가 해당 교구를 감시할 경우 같은 문중스님이라는 이유로 선거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금품살포와 같은 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무원에 예산협조를 의뢰해 각 교구별로 별도의 선거감시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뿐 아니라 상좌 혹은 사형사제 등 제3자를 동원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선거행위로 적발해 호법부에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스님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 이후라도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품살포와 같은 부정선거를 한 스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세속의 선거관리가 투명해진 것은 처벌규정이 강화된 측면이 컸다”며 “종단의 선거법에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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