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인단 공정 선출·금품살포 차단이 관건

  • 교계
  • 입력 2017.07.03 10:37
  • 수정 2017.07.03 10:40
  • 댓글 3

총무원장 선거 폐단 줄이려면

▲ 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칫 금품선거 등 각종 구태가 재현될 경우 종단의 위상실추는 물론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승가다운 선거’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금품선거 등 재현될 땐
조계종 위상 실추 심각
대규모 선거감시단 구성
선거법 위반자 엄단 필요
종책토론회 도입도 시급

종단 안팎에서는 선거가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제도보완을 위해서는 중앙종회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10월12일 총무원장 선거 이전까지 중앙종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그동안 중앙종회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9월 임시종회를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음력 5월 윤달이 포함돼 하안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데다 해제 이후 곧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 선거법을 유지하되, 그동안 제기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공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된 총 321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교구종회에서 뽑도록 규정돼 있는 교구선거인단 선출과 관련해 그동안 잡음이 적지 않았다. 교구종회는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을 맡고, 부주지, 국장, 말사주지와 1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본사주지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상 본사주지가 교구에 배정된 10명의 선거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역대 선거에서 특정교구 본사주지와 친분이 두터운 후보자는 해당 교구 선거인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표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구선거인단을 교구종회가 아닌 산중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되, 본사주지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종회의원은 “종단이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물론 현실적으로 말사주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본사주지 스님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지만, 본사주지가 일방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관행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종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승가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금품살포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를 포함해 광범위한 선거감시인단 구성이 시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회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인단에게 제공되는 각종 금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의 문중스님이나 선거운동본부 등의 조직을 통해 기도금, 약값 등의 명목으로 전달되는 금품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호법부와 호계원 등 종단의 사정기관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징계한다는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로 호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스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종단의 사정기관에 수사권이 없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호법부가 ‘돈 선거’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종단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호법부가 선거법 위반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간 종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인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종단 운영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 상호간 종책토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 후보토론회는 지난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뒤 자취를 감췄다. 따라서 바람직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종책토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