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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근절 메뉴얼 필요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7.07.03 10:52
  • 댓글 3

조계종 호법부가 종단 내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전문가를 초청해 호법부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 조사 방법과 그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직원 성추행으로 재판에 회부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이어 최근 해인사 내 암자의 한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작금의 종단 내 상황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본다.

교계 안팎의 언론에 노출된 종단 내 성범죄 사건을 유추해 볼 때 이웃종교보다 자주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사건이 성범죄다. 성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과 함께 5대 강력범죄에 포함될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성범죄로 분류했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물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성범죄에 포함시켰다. 2013년 친고죄 폐지로 당사자 고소가 취하돼도 법적 처벌이 이뤄질 만큼 이 범죄는 무겁게 다뤄진다. 

교계 내 주요 기관이나 시설의 장을 대부분 스님들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성범죄 예방 교육은 승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사찰을 비롯해 종무기관이나 복지시설 내의 성범죄 예방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희롱에 대한 교육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희롱을 할 의사 없이 한 말이나 신체 접촉이라 해도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정도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을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성희롱 운운하며 겁박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 방법도 세련돼야 한다.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에 대한 배려 없는 막무가내식 조사는 안 된다. 상대의 아픔을 보듬고 보호하겠다는 의지표명, 어떻게 묻고, 어떻게 진술을 이끌어 낼지 등 세부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참고로 성폭행 피해자 중 30% 이상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를 본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피해자가 호법부 조사를 받는 도중 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 교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불사음(不邪淫)은 오계 중 하나다. 성희롱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불사음계를 지키는 것임을 상기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1398호 / 2017년 7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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