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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사찰 대상 ‘가등록 제도’ 신설

  • 교계
  • 입력 2017.07.31 09:43
  • 댓글 31

조계종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소속 사찰과 승려들도 앞으로 종단 승려복지 혜택을 받거나 종단 교육기관에 입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이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제도를 신설,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27차 종무회의서
‘법인관리법’ 시행령 통과
개별 등록 통해 권리 부여
승려복지·교육 등 혜택도
선학원 분원 스님들 ‘관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19일 제27차 종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사찰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등록’ 제도의 신설이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종회 제208차 임시회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완화를 염두에 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는 그간 선학원 소속으로 권리가 제한됐던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에 대한 일부 구제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행위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이는 사찰법에서 규정한 사찰등록 절차 가운데 예비등록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과 승려들이 조계종도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종도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미등록 법인인 선학원에 소속된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조계종에 가등록할 경우 조계종 승려복지 혜택은 물론, 선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셈이다. 때문에 그동안 종단 소속 승려임에도 선학원이 미등록 법인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아 왔던 사찰의 경우, 가등록 제도를 통해 이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등록 절차는 사찰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찰 예비등록 절차를 준용한다. 가등록 사찰의 교구 결정은 직할교구로 한다. 또 가등록 사찰의 사찰관리인은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등기해야 하며,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인 증여 가등기나 유언 공증, 합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가등록시 가장 현실적인 이점은 사찰등록증과 사찰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찰 명의 통장 발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한 사찰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해 진다. 또 조계종 불교대학 설립 인가, 신도증 발급, 가람지기 프로그램 사용 권한, ‘조계종’ 명칭 사용 등도 가능해 졌다.

사찰 관리인 및 도제에 대해서도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행자교육원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 입방 및 장학혜택의 대상자도 될 수 있으며, 종단 종무직 및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주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가등록 제도와 관련, 특히 선학원 분원장 및 소속 사찰과 관계된 스님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의 한 관계자는 “선학원의 경우 재산상 법적 권한의 상당부분을 분원장스님보다 선학원 이사회가 가지게 되는 구조인 반면, 조계종에 가등록할 시 주지가 사찰 대표자로서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찰 명의도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님들의 관심이 높다”며 “개정된 시행령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관심이 있는 분원장스님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공지나 안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02호 / 2017년 8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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