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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불태운 스님 호법부 고발

  • 교계
  • 입력 2017.08.21 15:52
  • 댓글 3

8월21일 328차 회의서 결의
“선거법 훼손, 종헌종법 유린”
원명 스님, 중앙종회의원 당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가 서울 조계사 앞에서 종헌종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스님에 대해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8월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28차 회의를 열어 최근 일부 스님들의 과도한 시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스님에 대해 의법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날 “호법부는 이날 선거법을 불태운 스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8월14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을 불로 태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선거법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을 재천명하고 선거인단의 편의를 위해 선거 당일 각 교구본사에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편은 전액 종단의 특별예산으로 편성해 각 교구본사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하는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식사비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원명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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