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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

  • 사회
  • 입력 2017.08.28 22:25
  • 수정 2017.08.29 00:35
  • 댓글 3

과세유예철회단체, 8월24일 국회정문앞 기자회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1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일동은 8월23일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제공.

8월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를 2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1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일동(이하 과세유예철회단체)은 8월24일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과세유예철회단체는 “법안 제출 후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과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 주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은 지난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2018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미루자는 법안이다. 특히 대표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과세 형평’을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5호 / 2017년 8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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