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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화합·공명선거 정착 계기 만들 것”

  • 교계
  • 입력 2017.08.31 17:48
  • 수정 2017.08.31 17:52
  • 댓글 6

조계종, 공명선거 선포식
교구선관위·호법국장 등
공명선거감시단 활동강화
부정선거 신고센터 가동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사전선거운동과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발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 스님)는 8월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구선거관리위원, 교구호법국장, 공명선거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을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 스님은 “그동안 조계종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금권․폭로 등 왜곡된 선거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왜곡된 선거문화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의 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각 교구의 선관위와 호법국장단, 공명선거위원단 등이 서로 협력해 부정선거 감시에 진력해 나가자”며 “중앙선관위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각 교구의 감시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각 교구 공명선거위원단 위촉식도 진행됐다. 각 교구에서 1명씩 총 23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위원단은 교구선관위, 교구호법국장 등과 함께 10월12일까지 선거감시활동을 진행한다. 각 교구별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에서부터 금권, 사전선거 운동 등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집중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정선거 SNS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호법부와 교구별 공명선거위원단, 교구 호법국장 등을 대상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통해 채증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즉시 신속한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체 카톡방을 통해 선거관리 업무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인단에 선거 참여를 독려하거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다. 또 입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종책자료집, 연설문 등을 제작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통상적인 대중법회와 강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출마여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금지된다. 또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품․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떤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스님을 소개하고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35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교구와 권역별로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룩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판청구 등 제반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그렇지만 밝고 희망찬 선거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종도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들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06호 / 2017년 9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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