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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한 스님에게 보험료 지원

  • 교계
  • 입력 2017.09.07 18:04
  • 댓글 1

조계종 승려복지회, 10월1~31일 신청자 접수

조계종이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스님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승려복지회(회장 지현 스님)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이다. 국민연금(지역가입)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스님이다. 신규로 가입한 스님과 기존에 가입한 스님 모두 신청대상이다. 1, 2차 지원대상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12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각 안거 결계 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인과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관리인,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승려복지 코너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재적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각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회로 이관된 신청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스님에게는 12월 중 통장으로 보험료가 입금된다.

승려복지회는 1인당 매월 3만6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2017년 1만800원, 2018년 1만8000원, 2019년 3만6000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보험료를 지원 받은 스님은 2018년 초 공단이 발급한 보험료납부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승려복지회의 보험료 지원은 지난 1월 첫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이어 3번째다. 종단 소속스님들이 국가 사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처음 신청자를 접수받아 총 1063(1월 594명, 7월 469명)명의 스님에게 보험료가 지급됐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만 18~55세의 스님 7000여명을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잘 모르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보험료 지원 혜택과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2011-1726~27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07호 / 2017년 9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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