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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위, 3877일 '콜트'투쟁 연대

  • 사회
  • 입력 2017.09.12 22:47
  • 수정 2017.09.13 12:16
  • 댓글 1

9월12일, ‘노동자 복직 기원 법회’ 봉행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9월12일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콜트악기·콜텍 노동자 복직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부당함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불교계가 기타제조회사 콜트악기·콜텍으로부터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연대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9월12일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콜트악기·콜텍 노동자 복직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50여 대중이 함께한 관세음보살 정근은 법고 소리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울리며 3877일째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 법회에는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우담, 혜찬, 법상, 지몽, 시경, 선욱, 혜문, 월엄, 원혜, 고금 스님과 동양시멘트, 아사이글라스, 하이디스, 공무원 노동조합원 및 시민 50여명이 함께 했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혜찬 스님은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지만 노동자 없이 악기를 생산할 수 없고 악기 없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장인 정신이 없다면 좋은 악기를 만들지 못할 텐데 기업주는 오로지 효율만 생각한 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4000일 가까이 돼가는 투쟁으로도 녹지 않는 기업주의 악덕,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우리 사회의 적폐”라며 “콜트악기·콜텍 해고 노동자 뿐 아니라 장기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돼 다시 원래의 자리에서 노동할 수 있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방종운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장은 “올해는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도 자본은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인간”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콜트콜텍 기타를 세계 최고의 기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든 노동자”라며 “길거리에 내몰려 싸우다 보니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도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다. 하지만 콜트악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 방종운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장은 “길거리에 내몰려 싸우다 보니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도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다. 하지만 콜트악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콜트악기·콜텍은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국내 재계 서열 120위에 올라있는 기업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경영위기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 노동자 56명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업조치 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와 복직을 요구하며 콜트악기·콜텍 본사 점거, 법정투쟁, 해외원정투쟁, 문화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 밴드결성·연극제작 및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진행했다.

2012년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과 사측에 해직 노동자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 판결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은 폐업했고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다시 해고 했다.

2014년 대법원은 부당해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낸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회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복직을 명령해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 판결은 기업이윤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50여 대중이 함께한 관세음보살 정근은 법고 소리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울리며 3877일째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법회에 참석한 김진영 민주노동자총연맹 동양시멘트지부 교선부장은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민중 가까이서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는 힘을 통해 사람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우담, 혜찬, 법상, 지몽, 시경, 선욱, 혜문, 월엄, 원혜, 고금 스님과 동양시멘트, 아사이글라스, 하이디스, 공무원 노동조합원 및 시민 50여명이 함께 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08호 / 2017년 9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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