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폄하’ 정청래 의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12월21일 페이스북에 사과문 게재 “문화재관람료 문제 미처 몰랐다” “불교계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 불교계, 여전히 싸늘…“사퇴해야”

2021-12-21     권오영 기자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하는 발언으로 불교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늦은 사과를 거듭 표명했다.

정 의원은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조계종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에 전달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언급하며 “이를 꼼꼼하게 읽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한 후 사회적 갈등이 양산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이 미흡했던 점 △1967년 공원법 제정 이후 사찰의 주요 보존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불교계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 점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가 국가 문화재의 60%가 넘고, 시도지정 문화재가 80%가 넘어 불교문화재가 국립공원 내 핵심자원임에도 정부는 불교계와 충분히 소통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가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함에도 정부는 그동안 국가문화재를 관리하는 불교계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하냐’는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고 사찰이 대신 관리해 주면 당연히 그 비용을 보존해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가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좀 더 포괄적인 불교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중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불교계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불교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조계종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과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한 자료를 종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전국 2200여개 사찰 주지스님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상태다. 또한 정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명하지 않을 경우 1월 중 전국승려대회, 2월 범불교도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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