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의장 임기 3년 단축” 종헌개정 요구

7월6일, 69차 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원로회의 권한에 ‘종책심의권’ 신설도 ‘원로의원 불징계권’ 요구하지 않기로 ‘멸빈자 사면 건의’는 차기 회의 이월

2022-07-06     권오영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대원 스님)가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원로회의 권한 가운데 ‘종단 주요 종책 심의권’을 신설하는 종헌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7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9차 회의를 열어 원로회의와 관련한 종헌 및 종법 개정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멸빈자 사면 건의의 건’은 사면대상자에 대한 추가 자료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들은 ‘의장 임기 단축 및 원로회의 권한 확대’ 등을 위해 종헌 및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들은 종헌에 명시된 원로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 단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원로회의 권한 가운데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조정해 ‘대종사 법계’에 대해서만 심의하기로 했다.

원로회의 권한 가운데 ‘종단 주요 종책에 대한 심의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종책에 대한 범위와 심의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로회의가 "종단 최고 의결기구로서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있지만, 자칫 원로회의가 종책심의권을 행사할 경우 종무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 발의되면 이 조항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원로회의는 이날 ‘원로의원 징계동의권’도 종헌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원로의원은 덕망과 수행력을 갖춘 스님들인데 굳이 불징계권을 종헌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안에 대한 심의권’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지만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권’의 현행 종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이어 종헌개정에 따른 ‘원로회의법’도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로회의는 이날 기타사항에서 다루기로 한 ‘멸빈자 사면건의의 건’과 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원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의장 대원 스님은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이 오랫동안 (종단에 남아) 수행을 해오고 있다”면서 “새 종정스님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종단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다만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살피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로 이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올해는 36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마지막 해로, 지난 4년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한결같은 자세로 종단 안정과 승가화합을 위해 매진했던 시간”이라며 “일심으로 발원했던 백만원력 결집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준공법회와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이 성황리에 회향됐고,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더불어 홍제사 준공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납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종단이 신뢰받고 화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보고도 진행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0호 / 2022년 7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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