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산중총회 원천 무효…절차상 하자 명백”
조계종 중앙선관위, 5월 31일 회의 열고 주지 후보접수 거부한 교구선관위 비판 교구선관위원장도 겸직 위반으로 무효 “종법 부정 행태”…호법부 진상규명 의뢰
불국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원천 무효됐다. 제11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앙선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6월 4일 개최 예정이던 산중총회도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09차 회의를 열고 불국사 차기 주지 선출이 예정돼 있던 산중총회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1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3일 종천 스님의 후보 등록만 접수하고 정오, 각천, 지정, 무유 스님의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조계종 ‘선거법’ 제30조(후보자 등록) 제4항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행정 시정 명령 공문을 발송했지만, 25일 오후 5시 후보 마감까지 종천 스님 외 후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교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오 스님이 24일, 각천 스님이 27일, 지정 스님이 28일, 무유 스님이 29일 중앙선관위에 이의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종헌종법에 대한 부정”이라고 판단, 호법부에 진상 규명을 의뢰하기로 했다.
제11교구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지적됐다. 교구선관위 종우 스님의 경우, 올해 4월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원로회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자격이 없는 교구선관위원장이 산중총회를 공고했기에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불국사 직무대행 품신이 2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무부에 의뢰해 이를 개선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관위원들은 “다른 교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쩌냐”며 “총무부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직무대행을 임명하던지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제13교구 직선직 종회의원 보궐에 단독 입후보한 각림 스님과 비구니 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비구니 수경 스님의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각림 스님은 단독 입후보일 경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선거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중앙종회의원(쌍계사 직선직)으로 확정됐다. 수경 스님의 당선을 확정할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또 정덕 스님의 법주사 주지 임명으로 공석이된 제5교구 직선직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는 6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31호 / 2024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