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지원특별법안’ 의원들에 철회 요청 공문 발송
발의 의원 59명에 전달 조계종 특별법저지대책위 “입장 확인 후 대응 결정”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와 선교룰 위해 열리는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가톨릭지원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이하 특별법저지대책위)’는 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공문은 2024년 12월 27일 발송됐으며 법안 발의에 동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59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철회요청 공문에는 가톨릭지원특별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 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톨릭청년대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종교·경제·문화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특정 종교의 행사에 대해 국회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철회요청 공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특별법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심우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현문, 진각, 지인, 선광, 석산, 향문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기획실장 법오, 사회부장 진경,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참석했다.
종회사무처는 이날 회의에서 각 국회의원에게 공문이 전달됐음을 보고하며 “공문을 접수한 김병기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해당 공문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스님들은 “가톨릭지원특별법안 각 조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의 행사에 대해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측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확인한 후 불교계의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상임위원장 심우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스님들과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회의 때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종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전했다.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원로회의를 비롯해 총무원과 교구본사까지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하게 되면 종단과 국회의 전면적인 대립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현재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단계에서 이 법안이 철회돼 더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도록 종회의원스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불교계의 뜻을 강력하게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회사무처, 기획실, 사회부로 구성된 종단실무진들이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60호 / 2025년 1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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