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지원 특별법안에 문체부도 우려…국회 문체위에 검토보고

1월 10일, 제420회 국회 2차 문체위 회의서 제출 “특혜 시비 우려…대회 무관 종교시설 지원 불가”

2025-01-14     남수연 기자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와 선교 확대를 위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2027년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김상훈·김병기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가톨릭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해당 법안의 특혜성 시비 우려, 대회와 관련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지목하며 일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월 10일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문체부는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가톨릭특별법 가운데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을 언급한 4조 4항에 대해 ‘가톨릭청년대회 개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국비 보조율에 준하여 지원한다’는 6조 6항에 대해서는 ‘국제순례지관련시설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역시 ‘국비 보존율 우대조항으로 특정 종교·지역만 해당되므로 종교·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 이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규정한 성일종 의원 발의안 26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동 법안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임에도 대회 개최와 관련이 없는 국제순례지관련시설에 대해 대회 이후에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대회 폐막 10년 후인 ‘203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순례지 관련 후속 사업만 2037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토보고는 김건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했으며 문체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가톨릭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의견과 함께 ‘특정 종교의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한다’는 불교계의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도 수록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62호 / 2025년 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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