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세력 확대 법안 당장 폐기하라
가톨릭 신자와 교단 위한 장기 특혜이자 종교편향 교황 선포 순례길 정비에 한국 국무위원이 왜 뛰나
특정 종교 편향 법안으로 비판받는 ‘2027년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법안에 대해 문체부도 문제의 조항들을 지적하며 수용 불가를 표명했다. 대회와 관련 없는 종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월 10일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제출된 검토 보고에서 밝혀졌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자. 가톨릭청년대회를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은 사실상 서울대교구가 주도한다.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가톨릭 신앙심을 고취하는 대회인 만큼 대중성을 담보한 시설보다는 종교성에 방점을 찍은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5박 6일 일정의 이 대회에는 보통 적게는 40만 명, 최대는 400만 명이 참여했다. 가톨릭계 일각에서는 서울 대회 참여 인원을 100만 명까지 전망하고 있다. 교육과 미사를 위한 공간만도 대규모여야 할 것이다.
‘서울 대회’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개최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최 장소에 따라 투입될 시설 비용은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 일회성 시설이 아닌 장기 목적을 염두에 둔 대형 신축건물을 추진하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대회를 마친 후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 사용권이나 점유권을 서울대교구가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시설 운영 보조금까지 정부로부터 얻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가톨릭 재단을 살찌워주는 셈이다.
대회장과 체험장, 전시관 외에도 ‘국제성지순례지 관련시설’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주지하다시피 로마 교황청이 승인하면 어느 곳이든 국제성지순례지가 된다.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성과 결이 다른 곳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준하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 보조율은 70%다. 나머지 30%도 해당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도 않은 길에 왜 혈세를 쏟아부어야 하나?
놀랍게도 이 순례길 조성을 위한 ‘가톨릭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도 구성하는데 국무위원이 총동원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교육부·문체부·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이다. 로마 교황청이 국제성지순례지로 선포하면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순례지 주변 정리와 시설 확충을 위해 직접 뛰어야 한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가톨릭 국가인가? 이 무슨 해괴한 법안인가 말이다.
통상 특별법은 특정한 사회적 필요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다. ‘2002 한·일 월드컵 지원 특별법’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2025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특별법안은 단언컨대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가톨릭 재단만을 위한, 가톨릭 세력 확대만을 위한 재정지원이다. 가톨릭에 대한 장기적 특혜이자 특정 종교 편향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1762호 / 2025년 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