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찬성 31, 반대 42표

총무원장 발의안 단독 상정 후 표결 종헌개정 정족수 3분의2 확보 실패

2025-03-26     남수연 기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종헌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투표결과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부결됐다. 종단 차원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해 시도한 법률적 토대 마련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지난 2018년 중앙종회 210차 임시회에서 ‘멸빈 징계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부결시킨 이후 시도된 두 번째 종헌 개정은 또다시 중앙종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멸빈자 사면 논의는 일부 멸빈 스님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출가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징계자들에 대한 대화합과 함께 당초 징계 사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종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대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짐에 따라 총무원과 종헌특위가 각각 개정안을 마련해 종회에 상정했다.

3월 26일 개원한 종회에서는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초 총무원장과 종헌특별위원회가 각각 발의한 안건이 있었지만, 병합 논의가 제기된 직후 진화 스님이 “병합은 불가하다”며 반대했고, 결국 종헌특위 제출안은 철회되고 총무원장 발의안만 단독으로 심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의현 스님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재심을 받아 사면됐지만, 당시 함께 멸빈된 스님들은 여전히 징계 상태에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현재도 절에서 출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을 품어 안는 것이 원로 스님들과 종정 스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면 신청이 가능한 인원도 제한적이며, 이번 개정은 범계자가 아닌 시대적 혼란의 피해자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광 스님은 “과거 12.7법난 당시 멸빈자들도 종헌과 종법에 따라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대진 스님은 “사면 대상의 시기와 범위가 모호하다”며 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만당 스님은 “멸빈 사유가 범계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사면하자는 것”이라며 “종헌 개정 후 구체적인 기준은 특별법 논의에서 정하면 될 일”이라고 제안했고, 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멸빈 사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종헌이 그것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을 통해 길을 열자는 것”이라며 안건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진화, 보화, 덕현, 대진, 제정 스님 등은 “징계는 종단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명확한 절차와 기준 없이 사면이 이뤄진다면 향후 징계 권위에 혼란이 생긴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면에 대해 종정스님과의 논의 여부를 확인하는 선광 스님의 질의에 성화 스님이 종정스님의 동의를 확인 한 후 심우 스님은 “세부 사항은 특별법 제정 논의 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해 종헌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최종 결과 찬성 수가 정족수에 종헌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1호 / 2025년 4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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