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동화사, 종회의결로 총림 해제…“총림 운영 기준 미달”
제233회 중앙중회서 찬성 50, 반대 23표로 가결 동화사특별감사 결과 보고 직후 해제안 긴급 발의 종무행정·회계관리 미비 지적…“표적 감사” 반발도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가 총림 지위를 잃었다. 종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긴급발의된 팔공총림 해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동화사는 총림 지정 12년 만에 해제됐다.
이번 안건은 중앙종회 특별감사위원회가 동화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한 직후 긴급 발의됐다. 감사보고에서는 공문서 누락, 회계자료 미제출, 현금으로 지출된 다수의 고액 회계처리 등 종무행정에서의 미비점이 광범위하게 지적됐다. 또한 불전 수입 내역 누락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림실사 결과를 보고 후 선광 스님 등이 긴급발의 한 팔공총림 해제안건에 대해 설명한 재안 스님은 “동화사는 염불원과 율원이 학인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강원도 학인이 한두 명 뿐인 상태”라며 “총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방장스님이 과도하게 총림 운영에 개입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총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총림 해제를 종회의 결단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림 해제들 두고 논의가 시작되면서 종회장에서는 찬반 의견을 놓고 각축이 벌어졌다.
동화사 교구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로 해결하면 된다”며 “총림요건을 갖춘 동화사를 해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암 스님도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는 필요하지만 총림 해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기준의 명확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동화사 교구 소속 또 다른 종회의원인 선광 스님은 “동화사 교구 소속으로 이런 자리가 열린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지만, 말사 주지와 대중들이 현재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을 개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지 말고 실사 결과에 따른 종회의 책임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화 스님도 “율원·염불원이 1년 이상 미운영된 점은 결정적 해제 사유”라며 “이번 회계 감사에서 배임 정황도 포착된 만큼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화 스님은 “총림 해제는 종단 전반의 수행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총림 해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종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총림 해제가 가결되면서, 동화사는 2012년 총림 승격 이후 12년 만에 총림 지위를 잃게 됐다. 동화사 총림 해체로 조계종은 해인총림 해인사, 덕숭총림 수덕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금정총림 범어사 등 5대 총림만이 남게됐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1호 / 2025년 4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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