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는 절차상 무효”

4월 3일, 설법전서 임회 ‘입장문’ 채택 “선·강·율원 정상 운영…법적대응” 예고

2025-04-04     남수연 기자
동화사는 4월 3일 오후 2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임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회에는 전 종회의장 성문,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등 임회구성원 총 28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으며 4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6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의 총림 지위를 해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팔공총림 동화사가 “총림 해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화사는 4월 3일 오후 2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임회를 개최하고,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임회에는 전 종회의장 성문,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등 임회구성원 총 28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으며 4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동화사 임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림 해제는 종단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사부대중의 신심과 자긍심을 훼손한 이번 결의는 명백한 위법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강원과 율원 미운영과 회계 미비 등을 이유로 총림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화사 측은 “팔공총림은 강원, 율원, 선원을 여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종법상 총림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동화사 입회는 입장문에서 “총림법상 총림을 해제하려면 총림이 1년 이상 선원을 운영하지 않거나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중 2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며 “총림해제 요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총무원장이 판단해 종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중앙종회에 총림해제 제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해제 의결 과정에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당선원을 비롯해 도성암선원, 성전암선원, 양진암선원, 내원얌선원, 일화선원, 문수선원 등 다수의 선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열거하며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역시 종법령에 따른 직제와 학제를 갖추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림 해제와 관련해 거론된 회계처리 미흡에 대해서도 동화사는 “회계 처리에 본질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설령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는 총림 해제 사유가 아니다”라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임회는 “동화사는 팔공총림의 위상과 가풍을 지키기 위해 사부대중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총림 해제 의결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종단법 및 법적 대응을 통해 소명하고 총림의 지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총림해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림 대중들의 의견을 받들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대구지사=류현석 지사장

[1773호 / 2025년 4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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