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동화사 총림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동화사,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절차상 하자 등 해제 결의 받아들일 수 없다” 조계종 “법적 대응 행위에 종법 위반 여부 검토”
2025-04-08 남수연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해제 결의’에 대해 동화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는 4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방장 의현 스님’이며 피신청인은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알려졌다. 동화사 측은 “제233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절차상 하자 등 종헌종법을 위반한 결의로, 총림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동화사는 4월 7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호법부,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등에 총림해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팔공총림 해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알려왔다”며 “이의가 있다면 사정기관을 통해 시정 절차를 밟도록 구두로 안내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한 만큼 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3호 / 2025년 4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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