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재적승 ‘제9교구 대중회의’ 구성…“팔공총림 해제 적법”
4월 7일, 9교구 재적승·말사주지 등 22명 동참 대구서 회의 ‘대중회의’ 구성…9일, 입장문 발표 “법적 하자 운운은 왜곡…종회 의결 수용해야"
팔공총림 동화사의 총림 지위 해제와 관련해 동화사 교구 재적승으로 구성된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대표 평정 스님, 이하 대중회의)가 입장문을 내고 “중앙종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팔공총림 집행부는 중앙종회 의결을 수용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대중회의는 4월 7일 대구에서 동화사 재적승과 말사 주지스님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월 9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팔공총림 해제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와 종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 사유를 언급하며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종정감사’ ‘종정특별재무감사’ 등의 과정에서 팔공총림과 동화사의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회의는 총림 해제에 반발하고 있는 동화사 임회 측이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출가승이라면 마땅히 승가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세속적 방식의 대응은 승가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참회와 수용”이라고 밝혔다.
대중회의 대변인 범상 스님(홍성 석불사 주지)은 “대중회의의 의견을 동화사에 전달할 것이며 기자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팔공총림해제는 적법하다
승가는 삼보로서 귀의의 대상이다.
승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참회라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그 회복력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모범적 집단으로 존경받고 있다.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와 함께하고 있는 동화사 재적승들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팔공총림해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중앙종회의 결정은 ‘총림실사특별위원회’가 각 총림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종단의 미래발전을 위한 결단이라 하겠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팔공총림 해제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총림유지 조건인 강원, 율원의 학인미달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2. 2023년 대비 2024년 교육기관예산을 61% 삭감하는 등 총림구성의 근본요건인 교육기관 운영을 포기하였다.
3. 교구운영 전반에 방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총림운영의 실체적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4. 율원과 염불원은 사실상 1년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선 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시행한 종정감사에서 팔공총림 동화사는 감사자료 미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종정감사 특별재감사를 받았으며 재정투명성 등의 문제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중앙종회의 결정을 팔공총림을 이끌었던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감사’, ‘종정감사’, ‘종정특별재감사’ 등의 과정에서 팔공총림과 동화사의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 임회 입장문>을 지역신문 광고란에 게재하는 등 출가승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승가공동체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입장문에서는 총림해제로 동화사의 위상이 떨어졌고, 법적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에서 밝혔듯이 총림은 승가교육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따라서 총림을 해제하여 부실한 교육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수준 높은 승가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팔공총림 해제 결정 역시 중앙종회 보고서에는 법조항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법적절차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 역시 사실과 진실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는 이번 문제의 이면에는 총림은 방장이 교구장(동화사 주지)임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있다고 본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에서 “교구운영 전반에 방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서의현방장취임 이후 29대 30대 연속해서 9교구 교구장은 서의현스님의 상좌들이 맡고 있다. 총림발전을 위한 법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꼴이 되었다고 본다.
이번 팔공총림해제는 종단에서 시행하는 세 차례 실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승가는 언제나 사실과 진실을 겸허히 수용하고 참회를 통해서 2600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중앙종회의 의결은 전대중이 참여하는 승려대회 대중공사의 결정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더 이상 진실과 사실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세간의 다툼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승가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참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야한다. 9교구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동화사 대중들은 팔공총림 집행부에 대해 지금 당장 중앙종회 의결을 수용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9일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 일동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73호 / 2025년 4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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