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총림 해제’ 법적 다툼으로 확대
동화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총무원 “종법 위반 여부 검토” 대중회의 “종회 결정은 적법”
팔공총림 동화사의 총림 지위 해제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26일 제233차 임시회에서 팔공총림 지위 해제를 결의한 데 반발한 동화사가 ‘총림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화사 재적승으로 구성된 ‘제9교구 대중회의’는 “종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팔공총림 집행부는 종회 의결을 수용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화사는 4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화사 측은 “제233차 중앙종회 임시회의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 가결은 절차상 하자 등 종헌종법을 위반한 결의로, 총림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동화사는 4월 3일 임회를 개최하고 총림 해제에 대해 “종헌종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서는 “강원, 율원, 선원을 여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총림해제 요건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총무원장이 판단해 종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중앙종회에 총림해제 제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해제 의결 과정에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4일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임회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사명대사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사명대사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 등의 건립불사가 (총림 해제로) 중단된다면 이는 민족적, 역사적 죄인이 된다”며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동화사 교구 재적승 22명은 4월 7일 대구에서 회의를 열어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대표 평정 스님, 이하 대중회의)를 구성, 4월 9일 입장문을 냈다.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팔공총림 해제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와 종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힌 대중회의는 “법적 절차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감사 과정에서 팔공총림과 동화사의 운영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림 해제 사유를 언급하며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화사는 가처분 신청 하루 전날인 4월 7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호법부,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종회 등에 총림 해제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의가 있다면 사정기관을 통해 시정 절차를 밟도록 구두로 안내했음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한 만큼 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3호 / 2025년 4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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