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14일 동화사 감사 “열흘 전 통보에도 준비 안 해…재감사” 결정

동화사 “봉축 행사 준비로 시간 부족” 연기 요청 “종회 요청에 따른 진행…당일 연기 요구는 불가” 중앙종회,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 “종회 의결 불신…실사특위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

2025-04-14     남수연 기자

조계종 총무원이 오늘(4월 14일) 오전 동화사 감사에 착수했지만 동화사 측이 준비시간 촉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실질적인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총무원은 동화사가 감사에 응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재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종회도 연석회의를 열어 동화사 측의 총림지정 해제 반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동화사 감사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동화사종정특별재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총무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총무원은 중앙종회의 요청에 따라 회계 문제와 성보문화유산 관리 등에 대한 감사 결정을 4월 초 동화사에 통보하고 이날 기획실감사국, 재무부, 호법부 등으로 감사팀을 구성,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화사 측은 감사 당일 “자료 준비시간 부족과 봉축 행사” 등을 이유로 감사 연기를 요청했다. 동화사 측은 “봉축 준비 등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앞서 감사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며 감사 당일 연기요청공문을 재차 총무원 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감사 진행을 이미 10여 일 전에 통보했음에도 당일 현장에서 공문을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감사에 응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무원은 동화사 측의 연기 요청을 불허하고 재감사를 결정했다. 재감사 일정은 추후 결정, 통보키로 했다.

한편, 조계종중앙종회도 연석회의를 갖고 동화사 측의 팔공총림 해제 반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갖는다. 중앙종회는 종회 의결로 팔공총림의 총림 지위가 해제됐음에도 ‘팔공총림’과 ‘방장’ 명의로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불신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총림실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허위라고 주장, 실사특위의 활동과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중앙종회의 의결에 대해 총림해제 무효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종법위반”이라며 “종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동화사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 중앙종회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4호 / 2025년 4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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