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청구 ‘총림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종단 내부 자율사항, 소송능력도 없어”

2025-06-11     유화석 기자

팔공총림 지정 해제에 대해 동화사가 청구했던 ‘팔공총림 동화사 총림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월 8일 청구인 팔공총림 동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중앙종회의 총림 지정 해제 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앙종회의) 결의는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청구인인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해 “종단 내 하부기관으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동화사가 주장하는 주지 선출 방식이나 종단 내 권리·의무의 변동은 종단 내 종교적 지위에 관한 변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일반 권리주체로서의 법률 관계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사건은 총림 해제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을 청구한 동화사 자체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 등에서 각하된 것이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6일 제233차 중앙종회에서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다. 동화사 측은 이에 반발해 4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총림 해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중앙종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종헌·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법이 정한 사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종단 질서를 훼손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훼불해종 행위”라고 규정한데 이어 6월 10일 열린 제23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 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81호 / 2025년 6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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