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주지 징계심리 종결…9월 1일 최종 결론

혜정 스님 “송구스럽다, 감사 수용하겠다”…가처분 항고도 취하 중앙징계위원회, 소송 본안 남아 있어 징계여부 신중 검토

2025-08-21     유화석 기자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한 징계 심리를 종결하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징계위는 8월 19일 회의를 열고, 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총무원 감사를 거부한 혜정 스님의 소명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운, 관음사 주지 허운, 봉은사 주지 원명, 조계사 주지 담화, 중앙종회의원 태효‧묘장‧덕현‧설도 스님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는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송구스럽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총무원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팔공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음을 알리며, 소송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동화사는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에 불복해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총림 지정 해제는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동화사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한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혜정 스님의 참회와 감사 수용 의사를 확인했지만,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위원회는 동화사 측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오는 9월 1일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90호 / 2025년 8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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