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직무정지’ 의결
종단 감사 거부·소송 제기 사유…징계 절차 3차 회의서 결론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 향후 동화사 운영 차질 불가피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 담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전원 참석 속에 혜정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종무원법’과 ‘사찰법’ ‘승려법’에 근거한 조치다.
징계사유에 따르면 혜정 스님은 지난 4월 14일 총무원 감사국의 동화사 특별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과 22일 3차례 진행된 특별감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한 4월 24일 오전 11시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종단의 행정지시 역시 불이행했다.
더불어 같은 달 8일에는 중앙종회가 결의한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부정하며 종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혜정 스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각하 후 취하)과 ‘총림해제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현재 진행 중)을 제기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찰법’ 제8조(주지의 의무와 역할), ‘종무원법’ 제14조(성실의 의무), 제25조(소송제기의 금지), 제33조(징계), ‘승려법’ 제34조(징계의 종류), 제47조 14호, 제48조 1호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징계 건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8월 1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혜정 스님이 출석해 소명했으며, 9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직무정지가 의결됐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92호 / 2025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