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종교 시민단체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위헌적 특혜”

범종교시민연대,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주제 공청회 개최 “경제효과 부풀리고 기존 선례 무시…종교 갈등 부추기는 원인”

2025-09-04     권정수 인턴기자
범종교개혁시민연대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가톨릭 특혜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범종교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교계의 시민단체들이 2027년 가톨릭계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추진에 대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특혜”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효과가 부풀려졌으며, 기존 국제행사 지원 선례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5개 종교 소속 28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함께 9월 3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가톨릭 특혜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범종교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특별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기조발언에 나선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은 “국가재정의 종교지원금 사용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의 행사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까지 구성하도록 한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참가자들 역시 해당 특별법이 국가 종교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안 제6조의 ‘국가 등의 지원’ 조항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의 협조와 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된 경제효과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발제를 맡은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는 가톨릭 청년대회 개최로 11조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연구팀의 경제성 평가가 심각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황 기자는 “평가의 기반이 된 예상 참가자 수 100만 명은 서울대교구가 초기에 발표한 50~7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이며, 외국인 참가자 1인당 422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는 산정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가톨릭청년대회에 대한 PwC의 경제성 평가에서 1인당 지출액 예상치가 34~71만 원에 불과했던 점을 제시하며, “국내 평가는 참가자 대부분이 구매력이 낮은 10~20대 청년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는 가톨릭청년대회의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종교의 국제행사 사례와 비교하며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와 2024년 제4차 로잔대회 등 개신교의 대규모 국제행사 사례를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두 대회 모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각각 25억 원, 30억 원 수준이었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후원금과 신도 모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국가가 국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유독 가톨릭청년대회 만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정수 인턴기자 kjs0915@beopbo.com

[1792호 / 2025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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