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또 발의…‘특혜 조항’ 여전

최형두 의원 등 33인 일부 수정안 발의 특혜 조항 지적된 ‘잔여재산귀속’ 등 유지 정부지원위 소속, 국무총리서 문체부로 수정 국민반대 여론 9800건 “특정 종교 특혜” 지적

2025-09-08     권정수 기자

“위헌적 특혜”라는 비판 여론 속에 발의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소관위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유사 법안이 또다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8일 최형두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이 앞서 발의된 2개의 법안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가톨릭 특혜 논란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공시돼 있는 국회 계류의안 사이트에는 공시 한 달여 만에 반대 의견이 9800여 건을 넘어섰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앞선 2개 법안과 달리 ‘정부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 비용도 제외시켰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명시한 점도 이전 법안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일종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국제순례지 관련시설과 후속사업 지원’도 제외됐다.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세부조항 비교표

하지만 가톨릭 특혜 조항으로 지적됐던 상당수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두 의원 발의안에는 ‘조직위원회에 요청을 받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6조)’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민간기업에게도 협조와 기부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조직위원회 해산한 후에도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14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한다는 일반적 법률과 차이를 보이는 특혜성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지원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규정(16조)한 점 역시, 여전히 공무원의 종교 중립적 직무 수행 의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계는 이전에 발의된 2개의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특정 종교 행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위헌적 특혜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동소이한 법안이 또다시 발의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예고에서 98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한 네티즌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해 국가 종교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 “특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등의 우려가 나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특별법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 지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해 정부 지원 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정수 인턴기자 kjs0915@beopbo.com

[1793호 / 2025년 9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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