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40여 신도·신행단체 “금산사·은적사 압수수색, 종교성 훼손” 성명
11월 17일, 전북경찰청·KBS전주방송국 앞 기자회견 “피의사실 사실상 공개로 명예훼손…책임자 문책” 촉구
전북지역 불교단체들이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종교성 침해와 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신도회(회장 한광수)와 지역 신도신행단체들은 11월 17일 전북경찰청과 KBS전주방송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에 대한 무리한 공권력 집행은 심각한 종교편향”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광수 금산사신도회장을 비롯해 나유인 부회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장석희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장, 강대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는 그동안 사실관계에 근거해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강제수사 이전의 협의 절차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예고 없는 진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광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11월 7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종단의 성역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금산사 10만 신도는 절차적 부당성을 밝히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BS전주방송총국의 편향 보도는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왜곡”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금산사신도회를 비롯해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및 산하 청년회, 전북지역 소재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신행단체 등 40여개 신도·신행단체들이 동참했다.
신도·신행단체들은 “책임자와의 기본적 소통 없이 사찰에 진입한 것은 종교공간의 신성함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불교계가 겪어온 억압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노출과 동행 취재 의혹도 제기하며 “피의사실을 사실상 공개한 조치는 불교를 향한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전주방송총국을 향한 규탄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공영방송으로서 종교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앞으로 전북 불자 10만 명과 연대해 수신료 거부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모악산 정상의 사용 기간이 종료된 KBS 중계탑 철거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의에서 나유인 금산사신도회 부회장은 “개별 스님에 대한 적법한 수사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의 기본을 무시한 종교편향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를 대동한 채 이뤄진 조치는 불교를 모욕한 것으로, 금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을 향한 부당한 침탈”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및 은적사 압수수색 강제집행 관련 -
존경하는 불자님들과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7일 09시, 경찰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 압수수색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항의
금산사와 은적사는 그간 진행된 수사 과정중 사실에 근거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모든 수사는 강제수사 이전에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이전, 수사기관이 필요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했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성역에 대한 예고 없는 공권력 침탈행위는 금산사 승려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제111조 조항에 의하면 종교시설 군사상 비밀장소등에 대해 책임자 승낙없이 영장집행이 제한 된다는 점을 적시하며, 우리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이고 경솔한 공권력 침탈행위에 다시한번 항의를 표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2. 위법 영장 집행절차로 인한 실추된 신성함과 확대된 의혹에 대한 전북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금산사의 신성함과 청정함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력 행사는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장 집행시 참여권자(피 압수자 또는 그책임자) 통지 및 영장 제시에 관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영장제시, 영장사본 교부 피 압수자의 참여권 보장등이 요구됩니다. 책임자 승낙없이 진입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며 수행공간 종교시설로서 통상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하는 장소로 보아야 되고 영장 집행전에 주지 또는 사찰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사찰진입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통상 일주문을 통과하면 사찰내부진입으로 판단)이에 대한 전북경찰청장의 사과와 수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제2의 법란인 종교탄압으로 인식, 정부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10만명이상)는 이번 압수수색을 종교탄압으로 간주하며 매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공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10.27 법란에서 겪었던 공권력의 무단 침탈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집행시 언론에 사전적으로 공개된 피의사실이나 카메라 동행등에 대해서는 형법 126조가 규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 취지에 비추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현정부에 사과와 수사기관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 촉구합니다.
4. 공영방송인 전주KBS 보도태도에 대하여 엄중 경고.
공영방송 전주KBS의 보도는 불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위배되는 편향적 일방 보도 태도는 공영방송의 종교중립성 위반과 보도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KBS의 보도태도와 관련하여 전북 10만 불자는 연대하여 수신료 거부등의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가도록 할 것 입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스러운 산인 모악산 정상에 위치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된 모악산 KBS중계탑의 철거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2025년 11 월 17 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 100,000인 신도신행단체 일동
10만불자들의 대표 신도신행단체
제17교구 신도회, 수현사 신도회,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 수현불교대학총동문회, 이리불교대학총동문회, 남원불교대학총동문회, 참좋은불교대학총동문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청년회전북지구, 여성불자협의회전북지회, 108성지순례단, 청년회전주지회, 청년회남원지회, 청년회정읍지회, 청년회익산지회, 청년회송광사지회, 청년회김제지회, 룸비니산악회, 바라밀합창단, 참좋은우리절합창단, 김제보리수합창단, 전주부처님세상합창단, 익산가룽빈가합창단, 세심다회, 백련회, 법륜회, 지장회, 원심선회, 평화명상순례단, 유마회, 교사불자협의회, 운전불자협의회, 전북불교발전협의회, 룸비니산악회, 전북대 대불련, 원광대 대불련, 송광사 신도회, 평화명상순례단, 자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