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생태·문화적 가치 보존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조계종·국회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세미나’ 11월 24일 오후 1시반 국회의원회관서

2025-11-20     권정수 기자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세미나 포스터[국회 제공]

현행 자연공원법과 문화유산 관련 법률이 전통사찰을 ‘경내지(문화)’와 ‘주변 산림(자연)’으로 이분화해 관리함으로써 산사의 생활·수행·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경관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통문화경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국회가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자연공원법과 문화유산 관련 법률로 이분화된 관리 구조는 전통사찰의 고유한 문화경관의 연속성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약 7.4%(304㎦)에 달하지만, 이 중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찰림과 사찰진입로, 전통경관 등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통사찰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을 현재 획일적인 거리제한 기준에서 각 사찰의 역사·지형·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산봉우리-능선-도량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전통문화경관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번 세미나는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명시된 ‘자연과 문화경관의 조화로운 보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자연공원의 경제·역사·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경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조발제에서 이영경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명예교수가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어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유기준 상지대 교수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불교유산 관련 문제의 이해’ 대해 발표하며,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과 정규원 숲산사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상태문화자원의 보고, 사찰림의 관리사례’에 대해 다루며, 박종길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장이 토론에 나선다. 세 번째 주제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의 ‘산사의 문화경관 : 그 경계와 제도적 과제’이며 신용석 월간산 기획위원과 정호경 기후에너지환경노동부 자연공원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오충현 사찰림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재할 예정이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1802호 / 2025년 11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