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의교회 감사착수
4월9일, 주민감사청구 통과
도로지하 예배당 건립 조사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추진,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랑의교회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4월9일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건축특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 4명으로 감사팀을 구성, 사랑의교회 건축 인·허가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고,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를 없앤 뒤 교회 입구로 출입구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초구청의 건축 인·허가 특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감사 결과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 특혜 의혹은 지난해 1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 공공도로 지하에 종교시설인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로 연결토록 하거나 건축부지 내 공공도로 폐쇄 등을 추진했던 것이 알려져 문제가 더욱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25개 시민단체와 주민 300여명은 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27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랑의교회가 서초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반공익적 특혜라는 것이다. 준비위는 특히 사랑의교회가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자연 배병태 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통해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건축 인허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사랑의교회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