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주민소송으로 법정행

서초구 주민들, 8월29일 서초구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허가처분 무효·손해배상 청구”…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2012-08-29     송지희 기자

 

서초구 사랑의교회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사랑의교회 신축을 위한 서초구의 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건립을 둘러싼 서초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사랑의교회 신축을 위한 서초구의 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준비위원회는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결과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명백한 위법으로 드러났음에도 서초구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번 주민소송이 위법부당한 행정의 재발을 막고 특혜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민감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공개했다. 사랑의교회 참나리길 점용허가 과정에서 “참나리길 지하에는 중압배관과 정압실 등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 등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담당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청 점용허가 과정에서 참나리길 담당자는 공익을 위한 부지라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서초구청에 접수된 사랑의교회 양해각서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구청장 결재까지 진행되는 등 사전결탁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치중해 공익을 해치는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처분 무효화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 황일근 의원과 엄윤상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시의 위법성 판단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랑의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도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원회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건축허가도 적법하지 않다”며 “또 허가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골조공사가 이미 80% 진행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 전체 규모의 불과 2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주민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과 별도로 서울시장의 행정처분 취소명령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장의 행정처분 취소명령의 경우 우선 서울시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서초구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대법원으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서초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송은 지난 7월31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위법”이라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데 따른 조치다. 서초구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2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서초구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청이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불복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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