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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명예훼손·인격권 침해했다”

  • 교계
  • 입력 2013.09.10 09:43
  • 수정 2015.06.16 10:04
  • 댓글 0

민성진·불교방송 박성용·불교닷컴 이석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4일
“800만원 손해배상하라” 판결
“객관적 보도노력 전혀 없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와 회장 민성진, 불교방송 기자 박성용, 불교닷컴 발행인 이석만은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단독 민사부(판사 오규희)가 9월4일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한 운암 회장 민성진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불교방송 박성용과 불교닷컴 이석만에게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비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오규희 판사는 “민성진의 발언은 언론사인 법보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표현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박성용과 이석만은 법보신문을 비방할 목적이 상당한 민성진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해 법보신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했다”고 손해배상 이유를 밝혔다.

민성진을 비롯한 박성용과 이석만이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건은 2010년 5월19일 일어났다.

민성진은 당시 피고들에게 각각 연락해 “법보신문이 고소장에서 운암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주장했다. 운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한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법보신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 등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박성용과 이석만은 법보신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성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한편 민성진은 법보신문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뷰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3년 1월16일 형사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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