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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공연 합창단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4.03.24 14:58
  • 댓글 0

조계종 중앙종회는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립합창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김범일 대구시장에 요구했다. 연이은 찬송가 공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다.

대구시립합창단이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지난 해 11월이다. 122회 정기연주회 ‘르네상스와 현대음악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오 도우소서’ ‘고난의 때’ ‘예수같은 분 없네’ ‘성자들이 행진할 때’ 등의 찬송가로 공연 내용을 채워 지역 불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 단 한 번의 공연 때문에 불교계가 공분한 건 아니다.

이보단 앞선 9월, 121회 정기연주회는 대구시립합창단의 지휘자인 이기선 씨의 취임기념을 겸해 열렸다. 당시 홍보 팜플렛 표지에는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이라는 문구가 부제로 달렸다. 당시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를-하나님의 어린 양’ 등이 공연됐다. 대구시립합창단이 사실상 선교합창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합창단을 총괄하고 있는 지휘자는 대구 시민의 혈세로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연 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합창단은 122회 정기연주회에서 버젓이 찬송가 공연을 하고는 12월 송년음악회를 겸한 123회 정기연주회에서도 ‘영광’ 등의 찬송가를 또 다시 공연했다. 불교계의 비판에 꿈적도 하지 않겠다는 오만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았다.

급기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도 사안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공연 프로그램 편성 시 관장 책임 하에 특정종교 편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종교편향 프로그램은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립합창단은 3월, 124회 정기연주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앙코르곡에 찬송가를 배치하고는 버젓이 공연했다. 운영 주체인 대구시까지 속인 것은 물론이고, 교계를 기만한 작태다. 중앙종회의 책임자 처벌 요구는 그래서 설득력 있다.


[1238호 / 2014년 3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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