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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의 선학원 비판기사, 공공이익 위한 것”

  • 교계
  • 입력 2014.11.21 10:40
  • 수정 2014.11.21 10:54
  • 댓글 3

선학원, 손배청구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11월5일 기각
“법보신문 기사 위법성 없어
선학원이 소송비용 부담하라”

“법보신문의 선학원에 대한 비판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사의 내용도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판사 유현영)은 11월5일 속개한 선고에서 “주식회사 법보신문과 법보신문 편집국 김현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학원의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선학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학원이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기사 △선학원, 한뿌리 조계종과 결별선언 △선학원, 사미·사미니·멸빈자도 분원장 임명 △선학원 스님들 종도권리 박탈해야 확산 △선학원 대화 거부 땐 조계종 명칭 제재할 것 △조계종 호법부, 선학원 사찰 일제조사 착수 △조계종 호법부, 법인법 시행 전 선학원 사찰 조사완료 등 6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사 작성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 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학원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멸빈자도 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기사와 관련, “선학원의 일부 분원장이 멸빈 처분을 받아 승려 자격을 상실했으나 조계종 승적부에 징계사항이 누락되어 승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중앙종회에 제출된 선학원의 분원장 현황에 사미 분원장 13명, 사미니 분원장 4명, 재가자 분원장 6명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또 선학원의 교육분담금 미납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도 “조계종이 2011년과 2012년 선학원에게 교육분담금 각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선학원은 각 5250만원씩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담금이 미납이라는 법보신문의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보신문의 기사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법보신문의 위 기사들과 관련, 법보신문 남배현 대표와 편집국 김현태 기자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학원의 분원장 현황에 관한 문서 절도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12월31일자로 ‘각하’ 처분을 내려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271호 / 2014년 11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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