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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인관리법 사실상 선학원에 ‘백기투항’

  • 교계
  • 입력 2015.11.17 19:22
  • 댓글 7

선학원 권리제한 특별유예조치 공고
법인관리법 무력화시킨 초법적 조치
종법 형평성 상실…타법인에도 영향
법등 스님 요구에 총무원 수용한 듯
가처분 결과 맞물려 책임론 급부상
“탈종 막기 위한 결단” 해명도 궁색

조계종이 탈종단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선학원에 대한 권리제한 조치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공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전면 무력화시키는 조치여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타 법인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종법으로 규정된 권리제한 조치를 총무원이 특별조치로 유예한 것은 종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조계종이 사실상 선학원에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11월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재)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특별유예조치’를 종단기관지 ‘불교신문’에 공고했다. 조계종은 공고에서 “그동안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및 관련 도제스님들에 대해 각종 규제를 진행한 것은 스님들이 선학원 이사회를 대상으로 종단의 방침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었다”며 “이제 종단은 탈종의 길을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로써 종헌종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선학원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원장 및 도제들을 상대로 진행한 △승려복지와 종단장학 혜택 중단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 입방 불허 △각종 증명서 발급 중단 △종단 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법인관리법에 따라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 등에 대한 권리제재를 지속할 경우 약 1500여명의 스님들이 종단을 탈종해 선학원이라는 신생종단의 승려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특별유예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조계종의 이번 방침에 대해 종단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특별유예조치가 단행될 경우 산고 끝에 제정된 법인관리법이 사실상 전면 부정될 수 있고, 이번 조치가 선례가 될 경우 다른 미등록법인을 규제할 명분도 상실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계종 한 중진스님은 “법인관리법에 의해 제한돼 온 내용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번 조치로 선학원이 조계종에 등록할 강제성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선학원의 탈종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도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유예조치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맞물려 법등 스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스님은 “이번 조치가 법등 스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사실상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이 선학원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등 스님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11월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학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향후 선학원정상화추진위 활동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0호 / 2015년 1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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