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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예비후보 “공천담보 허가는 사실 무근”

  • 사회
  • 입력 2016.02.28 10:59
  • 수정 2016.02.29 19:00
  • 댓글 0

종자연 낙천 후보자 명단 발표에 반박
“사랑의교회, 불법특혜 아닌 법에 충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2월26일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명단에 오른 박성중 서울 서초을 예비후보가 반론을 제기했다.
 
박성중 예비후보는 “2010년 3월 허가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 구청장 재선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0년 4월 구청장 공청을 받지 못했다”며 “공천을 담보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사랑의 교회가 구청장,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님”을 강조했다.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은 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안으로 불법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또 “도로지하 점용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꽃마을 지구단위 계획(일명 사랑의 교회 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며 “서초구가 한 계획이 아니며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건립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서초구에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대립이 있었다”며 “서초구 측은 계획 및 추진을 서울시에서 했으니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했고 서울시는 서초구에서 할 사안이라고 일방적 지시해 할 수 없이 서초구는 ‘법제처’, ‘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에 지하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해당 부서에서 서초구에서 알아서 할 사안으로 회신되어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이는 서초구 내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도로점용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주진하게 된 것”이라며 “결코 특혜를 줄 의도가 없었다.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도로매입(200평:200억)과 어린이집 제공’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허가는 법적요건이 맞으면 구청장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기속재량행위”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이 발표한 명단에서 거론된 2012년 법보신문 기사 ‘구청·사랑의교회, 공천 담보로 사전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참여당 황일근 구의원 개인의 생각과 의혹으로, 황 구의원 주도의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2014년 항소심에서 각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끝으로 “본인은 종교편향 정치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34호 / 2016년 3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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